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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538

경기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8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ㆍ읍ㆍ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소방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승인하거나 직접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호에서 이동 <2023.10.11.>] ⑥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의용소방대가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공고한다. ⑧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도지사에게 해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제2조의2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2.]

제3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및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등 모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모집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명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면접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5.19.]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대장 또는 부대장 등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의용소방대장(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2025.10.10.>
⑧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대장 또는 부대장의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⑨ 규칙 제10조에 따른 대장은 연임 종료 후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다.<개정 2017.11.13., 2021.11.2.>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의 분장사무에 따른 부장, 반장, 대원을 둘 수 있다.
② 제2조제6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ㆍ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장 1명과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의 분장사무에 따른 부장, 반장, 대원을 둘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ㆍ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의용소방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부장 또는 반장의 자격

① 제6조에 따른 부장 또는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장은 반장으로 3년 이상, 반장은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7조

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2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ㆍ읍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08.>
1. 시ㆍ군ㆍ구 : 60명 이내
2. 읍 : 30명 이상 60명 이내
3. 면 : 50명 이내<개정 2017.11.13.>
4.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 50명 이내 <개정 2025.10.10.>
② 본대에 소속된 지역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제1항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16.11.08.],<2017.11.13.>

제8조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도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5.17., 2025.10.10.> 1. 본부 소속 공무원 2. 소방서장 3.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전문개정 2023.7.18.] 4.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저명인사 5. 그 밖에 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0.1.> ②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소방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0.> 1. 소방서 소속 공무원 2. 의용소방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저명인사 4.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진행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수행자를 호선한다. ⑥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며, 이 경우 간사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⑦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0.10.]

제11조

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도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 도 소속 의용소방대의 신규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의 도에 설립된 연합회 회장 및 도 북부에 설립된 연합회 회장(이하 “연합회장”으로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8.>
4.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18.>
②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의 신규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의 시ㆍ군 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또는 시ㆍ군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의 해산 및 활동 정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7.]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
④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

해임 등 심의 절차

<개정 2017.11.13.>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연합회장,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3조

연합회장 등 추천

① 연합회장,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추천장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합회장 : 본부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ㆍ도의원 등 지역 저명인사
2. 대장 및 부대장 :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②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합회장, 대장 또는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

전담의용소방대

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④ 소방서장은 소방력 보강 등을 위하여 필요시 소방서에 1일 전담의용소방대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소방장비 등 물품을「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6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08.]

제17조

교육 및 훈련

①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교육ㆍ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 교육 및 훈련 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18조

소집수당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서에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에 임한 1일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는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까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7.16.> [단서신설 2019.07.16.]
③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단가계산은 10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며, 시간계산은 매월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후 분 단위 이하를 버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12.30.>

제19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개정 2021.11.2.>

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및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ㆍ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의 의용소방대원이 장애인으로 확정된 날 <개정 2019.07.01.>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3.5.17.>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1조

삭제

삭제 <2023.10.11.>

제21조의2

삭제

삭제 <2023.10.11.>

제22조

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 경비 [신설 2026.3.4.] 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호에서 이동 <2026.3.4.>]

제22조의2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제23조

설립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경기도(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연합회”라 한다) 2. 도 북부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남성ㆍ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북부 연합회” 라 한다) [신설 216.05.17.] <개정 2023.7.18.> 3. 시ㆍ군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소방서(남성ㆍ여성)의용 소방대연합회(이하 “시ㆍ군연합회”라 한다.) [신설 2025.10.10.] ③ 도 연합회는 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하고, 도 북부 연합회는 북부소방재난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한다. [전문개정 2024.10.11.] ④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관할 시ㆍ읍ㆍ면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3항에서 이동 <2023.7.18.>]

제24조

조직 및 구성

①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임원은 남성연합회 및 여성연합회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5.17.] 1. 도 연합회 : 제3항제1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처장 1명, 대외협력처장 1명을 둔다. [신설 2016.5.17.] <개정 2023.5.17., 2023.10.11.> 2. 도 북부 연합회 : 제3항제2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처장 1명, 대외협력처장 1명을 둔다. [신설 2016.05.17.] <개정 2023.5.17.> [후단삭제 2023.7.18.] ② 시ㆍ군 연합회의 임원은 제3항제3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대외협력국장 1명을 남성연합회 및 여성연합회로 구분하여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6.5.17., 2023.5.17.> ③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연합회 : 시ㆍ군 연합회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ㆍ녀 대표 각 1명 2. 도 북부 연합회 :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시ㆍ군 연합회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ㆍ여 대표 각 1명 [신설 2016.05.17.] 3. 시ㆍ군 연합회 : 대장 등 소방서장이 정하는 자 ④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⑤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은 시ㆍ군 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시ㆍ군 연합회의 회장 및 대표는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25.10.10.]

제25조

연합회장 등의 선출

① 본부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시ㆍ군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소방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연합회장 또는 시ㆍ군 연합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3.7.18.>
④ 대장은 12월 5일 이전, 시ㆍ군 연합회장은 12월 15일 이전, 연합회장은 12월 30일 이전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제26조

회장 등의 임기

① 연합회장, 시ㆍ군 연합회장, 대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때 임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임기의 시작은 1월 1일로 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②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장 및 시ㆍ군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7., 2023.7.18.>
③ 연합회장, 시ㆍ군 연합회장의 임기중 시ㆍ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연합회장, 시ㆍ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④ 회장 등이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새로이 임명된 회장 등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08.] [후단신설 2025.10.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 신설을 사유로 처음으로 임명되는 시ㆍ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첫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 당시 연합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0.11.]

제27조

운영

① 연합회장은 제23조제3항의 관할 의용소방대를 대표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도지사 또는 본부장의 명을 받아 시ㆍ군 연합회장 및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7.18.>
② 시ㆍ군 연합회장은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대표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관할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1.>
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ㆍ조사한다.
⑤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⑥ 대외협력처장 및 대외협력국장은 지역연합회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3.10.11.]

제28조

회의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지역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합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고문

① 지역사회의 재난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한 사람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고문은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며, 의용소방대 및 시ㆍ군 연합회의 고문은 대장 또는 시ㆍ군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8.>
③ 고문은 의용소방대의 발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과 대장, 연합회장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제31조

보고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연합회의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연합회장 및 대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회칙

지역연합회 또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