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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535

경기도조례시행 2023-11-27공포 2023-11-27공포번호 7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경기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 산하 병원의 명칭은 “경기도의료원”의 다음에 그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명칭과 “병원”을 붙여서 쓴다.

제3조

소재지

① 의료원은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에 둔다.
② 의료원 산하 병원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3.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관고동)
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당왕동)
6.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신읍동)

제4조

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도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도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기타 부대사업, 시설의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8.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 [신설 2022.4.21.]
9. 그 밖에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정관

①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4. 정원에 관한 사항
15. 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직무대행 순위에 관한 사항
1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② 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의료원에는 원장,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장은 공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11.27.>
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3.11.27.>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3.11.27.>
④ 의료원의 이사는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및 제5항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의료원 병원장 중 1명
2. 경기도 공공의료정책 담당 국장
3. 각 병원 소재지 보건소장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공공의료 또는 경영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5.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7. 의료원 본부 소재지 지역주민 대표 1명
8. 변호사 1명 및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명
⑥ 원장과 병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원의 조직안정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추천한 소속 공무원을 임원으로 둘 수 있다.
⑦ 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

병원장

① 의료원 산하 병원에는 병원장 1명을 둔다. 다만, 수원병원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③ 병원장은 원장이 추천하는 임용정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발하여 임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병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에서 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3.11.27.>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3.11.27.>
⑤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병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와 상근이사인 경우에는 위 임기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과 상근이사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서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료원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의료원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병원 간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협력병원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직,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의료원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병원의 병원장은 환자의 인권보호 및 위법한 의료행위 예방을 위하여 수술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촬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의료행위 촬영 및 정보주체의 촬영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운영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료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원에 따른 직원 채용계획 및 정관 개정에 관하여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