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의료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8.14.>
이 조례는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의료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8.14.>
① 이 조례에서 의료요원이라 함은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개정 2000.10.2.>
2. 약사
3. 간호사, 간호조무사
4. 의료보조원
② 의료봉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료를 말한다.
1. 병원선
2. 차량이동진료
3. 재해에 대한 의료지원
4. 각종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의료지원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의 진료 [신설 2000.10.2.] <개정 2012.5.11.>
[전문개정 1992.8.1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등에 의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2.8.14.]
의료요원이 의료봉사에 참가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기준에의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8.14.>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의료요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도공무원의 예(例)에 의한다. <개정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