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조합 및 동 연합회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조합 및 동 연합회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재산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취득세 의료보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2. 등록세 의료보험사업에 관한 법인등기 및 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