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써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3.5.17.>
4.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소방서, 보건소, 병원, 응급환자이송업 등이 운영하는 구급차)를 말한다.
5.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3.5.17.>
6.“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6.11.8.>
7. “중증응급환자”란 보건복지부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말한다. [신설 2025.7.18.]
8.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신설 2026.3.4.]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전문개정 2023.5.17.]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전문개정 2023.5.17.]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전문개정 2023.5.17.]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개정 2023.5.17.] 5. 그 밖에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5.17.]
① 법 제13조의6 규정에 따라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건강국장ㆍ구조구급과장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8., 2019.7.1., 2023.5.17.>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경기도의회 의원 [제3호에서 이동 <2023.5.17.>] 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제4호에서 이동 <2023.5.17.>] 4. 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호에서 이동 <2023.5.17.>]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5.17.> [제6호에서 이동 <2023.5.17.>] 6. 응급의료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호에서 이동 <2023.5.17.>]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8.>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5.17.>
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3.5.17.>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신설 2023.5.17.]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신설 2023.5.17.]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제2호에서 이동 <2023.5.17.>]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제3호에서 이동 <2023.5.17.>]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제4호에서 이동 <2023.5.17.>] <개정 2026.3.4.>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신설 2023.5.17.]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5.17.>]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응급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7.18.>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3.7.18.>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
2. 지원단의 단장은 경기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는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5.17.]
①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운영ㆍ지원 사업
2.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진료 강화를 위한 운영ㆍ지원 사업
3. 중증응급환자 신속 치료를 위한 야간ㆍ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ㆍ시설의 응급실 전담 의료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2.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3.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
4. 중증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확충비
[본조신설 2025.7.18.]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③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17.>] [제8조에서 이동 <2025.7.18.>]
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의무기관은 경기도ㆍ산하기관ㆍ사업소, 공공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6.1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장비사용 및 관리 실태와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2.]
[제목개정 2016.11.8.] [제8조에서 이동 <2023.5.17.>] [제9조에서 이동 <2025.7.1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의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ㆍ훈련 등 <개정 2016.11.8., 2023.5.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응급의료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제9조에서 이동 <2023.5.17.>] [제10조에서 이동 <2025.7.18.>]
도지사는 응급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도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8.>
3. 응급의료기관 및 종사자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는 사항
4. 기타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알려야할 사항 등
[제10조에서 이동 <2023.5.17.>] [제11조에서 이동 <2025.7.18.>]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의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개정 2022.12.30.> 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인력, 장비, 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3.16., 2023.5.17.> [제3항에서 이동 <2026.3.4.>]
[제11조에서 이동 <2023.5.17.>] [제12조에서 이동 <2025.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17.>] [제13조에서 이동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