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유기종자 생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친환경농업과장
나.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5.3.6.>
다. 종자관리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유기농 벼 종자 채종농가 단지 대표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기농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유기농 쌀을 생산ㆍ취급하는 농협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
라. 유기농 쌀 생산농가 중 5년 이상 유기농업 경력이 있는 작목반 대표
마. 소비자시민모임의 회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안건이 적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협의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매가격은 종자대금과 생산보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수매가격은 종자 수매 직후 지급하되, 수매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종자대금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최종가격 결정 이후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 중 천재지변ㆍ기상재해 등 생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산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유기농 벼 종자의 시장가격과 유기농 쌀 생산 농가 의욕 고취목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하되,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지사는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