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3., 2007.8.6., 2012.11.6.>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3., 2007.8.6., 2012.11.6.>
이 조례에서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05.19.]
경기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05.19.]
도지사는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