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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491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명확하게 기록한 인권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가치를 고양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2조

이념

①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이 경기도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8.] ④ 도지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은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습과 전통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 등의 책무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외국인의 인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외국인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4., 2019.10.1.>
③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4.]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권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7.18.>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 인권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7.3.13., 2025.7.18.>

[제목개정 2017.3.13.] [제10조에서 이동 <2025.7.18.>]

제9조

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외국인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13.] [제17조에서 이동 <2025.7.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7.18.>]

제11조

삭제

삭제 <2025.7.18.>

제12조

삭제

삭제 <2025.7.18.>

제13조

삭제

삭제 <2025.7.18.>

제14조

삭제

삭제 <2025.7.18.>

제15조

삭제

삭제 <2025.7.18.>

제16조

삭제

삭제 <2025.7.18.>

제17조

제9조로 이동 <2025.7.18.>

[제9조로 이동 <2025.7.18.>]

제18조

제10조로 이동 <2025.7.18.>

[제10조로 이동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