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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24489

경기도규칙시행 1955-08-05공포 1970-01-01공포번호 128

제1조

총칙

경기도 외국인에 대한 공로 도민증 수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외국인 공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과 직능에 관하여는 본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서 조직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위원은 도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산업국장 및 경찰국장과 학식 덕망을 겸비한 민간인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

직능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유고시는 내무국장인 위원이 그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사무직원

위원회의 간사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도서무과장및 지방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간사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어 서무에 종사한다.

제5조

의결

회의는재적위원 3분지2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서 의결을 행한다. 단 형편에 따라 서면문의도 할수 있다.

제6조

본규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히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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