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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480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주최”란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 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개정 2025.8.12.>
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 [신설 2025.8.12.]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5.8.12.>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7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 제7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도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
④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안전점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서,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활동을 위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5.8.12.>
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질서유지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대학병원 또는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준수사항 권고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는 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