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경기도 옛길(이하“옛길”이라 한다)의 통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2. 옛길 안내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
3. 옛길 노선의 확정과 변경
4. 옛길에 관한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협의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옛길을 경유하는 해당 시ㆍ군의 옛길업무 담당 과장
2. 옛길 조성ㆍ관리 및 운영 협약을 통해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3.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옛길의 관리ㆍ운영과 안내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대표
4. 그 밖에 옛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 구성은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협의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옛길의 각 노선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로 분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협의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각 분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본다.
③ 그 밖에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 기관 및 단체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 실적 : 1년 이상
2. 관리ㆍ운영 전담 상근인력 : 2명 이상
3. 본부 또는 지부 : 경기도 안에 사무소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으려는 기관 및 단체는 2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수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기관ㆍ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옛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에 한정하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옛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옛길 관리ㆍ운영을 전담하는 인원이 제7조제1항제2호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탁받은 기관ㆍ단체에 귀속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고가의 물품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옛길 조성비 : 도지사가 지정하여 조성하려는 옛길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옛길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2. 옛길 관리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조성한 옛길에 대하여 그 관리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3. 옛길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조성한 옛길을 활용하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사업비
①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9.5.>
② 제9조제3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개모집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매년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지원방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