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옛길(이하“옛길”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옛길(이하“옛길”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옛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길을 원형으로 하여, 도민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조성한 길을 말한다.
옛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옛길은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3.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ㆍ문화자원,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
4.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옛길 조성ㆍ관리 구간은 옛 선인들의 정신이 깃든 예전부터 사용하던 옛길의 관할 행정구역중 경기도내 구간을 말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관할 시장ㆍ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옛길 관리ㆍ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기도 옛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옛길 안내센터 설치 및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역사문화유산의 계승과 생태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3. 옛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4. 그 밖에 옛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옛길은 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가 조성ㆍ관리ㆍ운영하되, 그 관리ㆍ운영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기도 옛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경기도 옛길 조성ㆍ관리ㆍ운영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옛길의 조성ㆍ관리 및 걷기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옛길의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옛길 안내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생태환경운동과 걷는 길 사업실적이 있거나 경기도 옛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옛길 안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 시에도 또한 같다.
수탁자는 옛길 안내센터를 자체수입으로 관리ㆍ운영하되,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의 통합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옛길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옛길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①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옛길의 관리ㆍ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ㆍ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