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정요구 또는 제안 등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그 밖에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
2.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영 제51조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거나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① 감시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도지사는 특정 성별이 전체 단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 위원을 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2025.7.18.>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시단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3.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 사례
2.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사례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8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