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1.4.7.>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1.4.7.>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도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4.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7.]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 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7.]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7.>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 업무담당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8.7.3., 2011.4.7.>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1.4.7.>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4.7.>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4.7.>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4.7.>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4.7.>
도지사는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