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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454

경기도규칙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41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신청

①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시설물(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 나혜석홀, 회의실
2. 공유플랫폼(스튜디오, 영상회의실, 영상편집실, 공유오피스), 여성커뮤니티 공간

[전문개정 2025.10.31.]

제3조

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허가

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대관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대관 및 연장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센터 시설물의 대관을 허가받은 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유선으로 알리거나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장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31.]

제4조

퇴관조치

소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때 <개정 2019.8.14., 2025.10.31.>
2.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개정 2019.8.14.>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개정 2019.8.14.>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5.10.31.>

[제7조에서 이동 <2025.10.31.>]

제5조

소지물의 제한

소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ㆍ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5.10.31.>

[제8조에서 이동 <2025.10.31.>]

제6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