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시ㆍ군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경기도의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센터는 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내 여성의 참여ㆍ협력 구조 마련 및 민관협치 구현
2. 여성 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 여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센터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31개 시ㆍ군과의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거버넌스 구축 및 여성인재 발굴‧육성
2. 31개 시ㆍ군의 여성기관(여성비전센터, 여성회관 등) 네트워크 지원
3.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운영
4. 여성관련 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ㆍ지원
5. 지역사회 여성 안심환경 조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관련대학ㆍ기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센터의 기능, 사용용도 및 그 밖에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지원받는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2.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받는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1.20.]
소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① 센터를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도지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①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1.20.]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른 주의 태만으로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센터의 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1.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여성업무 담당과장 및 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여성 관련기관(단체)의 관계자 또는 종사자
3. 여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직제상 주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제 순서에 따른 직무 대리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여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여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