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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4445

경기도조례시행 2023-01-02공포 2023-01-02공포번호 7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증진과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경기도 주민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

제3조

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의2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도지사는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경기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경기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 방향
3.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책과제
4.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조달방안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을 각각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

제6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 <개정 2023.1.2.>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1.2.]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2023.1.2.>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07.15.] <개정 2023.1.2.>
④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항목을 포함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
2. 여성농어업인의 노동 및 경제활동 실태
3. 귀농 및 후계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실태
4. 농어촌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및 정착 실태
5.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농업ㆍ농촌의 양성평등 문화실태
6.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7. 도내 시ㆍ군의 여성농어업인 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
8. 문화, 복지, 의료 수준의 개선 실태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여성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촌 노인여성복지 케어 전문인 교육지원
5. 여성 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 법인 지원
6.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지원
8.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정보교류 등 활동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농부증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기계장비 및 보조도구 개발 보급 사업
2.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도우미 지원
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영농도우미 지원
3. 고령취약농가 및 사고발생농가에 대한 가사ㆍ간병ㆍ교육도우미 지원
4.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공립 어린이집 확충 <개정 2012.1.5.>
5.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6.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농어업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7.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① 도지사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7.15.]

제12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와 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과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7.15.]

제14조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개정 2023.1.2.>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귀농ㆍ 이주한 농어촌 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 이주한 농어촌 여성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추진
3. 귀농ㆍ 이주한 농어촌 여성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그 밖에 출신국가별 언어로 된 자료제공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경기도포상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포상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