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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444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경기도민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발굴과 창업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재화ㆍ서비스ㆍ용역ㆍ공사를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신청 시 우대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신청 시 우대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신청 신청 시 우대
7.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제10조

여성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발굴 및 창업교육
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로 확대,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4. 여성기업 관련 단체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여성기업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및 디자인 개발 지원
6. 여성기업의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
7. 여성기업이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도지사는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노동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7. 여성기업의 인사ㆍ조직 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유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원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여성경제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원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지원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시에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여성기업 주간

① 도지사는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주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