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이 조례는 경기도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1. 경기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2.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등
[전문개정 2023.4.11.]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2015.4.30., 2017.12.29., 2021.12.31.>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23.4.11.]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전문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한다.
[전문개정 2023.4.11.]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3.4.11.]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11.>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① 도의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4.11.>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