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436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제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개정 2020.01.07.>
2.“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3.12.]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3.12.]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2.>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제6조

도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3.1.2.] <개정 2025.3.12.>
1.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④ 삭제 <2023.1.2.>

[전문개정 2020.01.07.]

제7조

자체평가 및 상임위 보고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 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종료 사유의 발생 여부를 포함한다. <개정 2025.3.12.> [후단신설 2025.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5.3.12.>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5.3.12.>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3.12.]

제8조

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3.12.>

[본조신설 2023.1.2.]

제9조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실적(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제휴 및 협약의 자체평가
3.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보고
4. 제8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 [제9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