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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4426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7.>
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6.13., 2026.1.7.>
3. 삭제 <2017.6.13.>
4.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개정 2017.6.13.>

제3조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재정지원

① 시장ㆍ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도 등의 책무

①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6.1.7.]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ㆍ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6.13.>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 교육 [전문개정 2017.6.13.]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신설 2017.6.13.]

제8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② 시장ㆍ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③ 도지사는 보행안전지도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신설 2020.7.15.] 2. 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전문개정 2021.1.8.]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설 2020.7.15.] 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신설 2020.7.15.]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신설 2020.7.15.] 6.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신설 2020.7.15.]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신설 2020.7.15.] 8.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신설 2026.1.7.]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신설 2020.7.15.] [제8호에서 이동 <2026.1.7.>]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5.]

[본조신설 2016.6.7.]

[제목개정 2020.7.15.]

제9조의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를 제한하도록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8.] <개정 2026.1.7.>

[본조신설 2017.1.5.]

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13.>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청이 시장ㆍ군수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6.13.]

제11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8231;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3.,2017.11.13.>
1. 어린이의 등&#8231;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하여 등&#8231;하교 길 교통지도 사업[신설 2017.11.13.]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2017.11.13.]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신설 2017.11.13.] <개정 2026.1.7.>
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7.11.13.]
②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6.13.] <개정 2026.1.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또는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