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안전문화 민ㆍ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8. 안전문화 민ㆍ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9.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전문개정 2019.10.31.] 2.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전기(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도 지역본부장 3. 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13.>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신설 2017.11.13.>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5.10.13., 2019.10.3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13.>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공공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0.13.>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
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
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④ 실무협의회의 결과는 간사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위원장”은“실무위원장”으로“위원”은“실무위원”으로 본다.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