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 2019.11.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13.12.2.>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품위손상ㆍ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12.2.>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5.11.>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