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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41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5.>

제2조

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전문개정 2014.3.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1. 도의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소방재난본부장 <개정 2014.9.24., 2018.10.1.> 2.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 [전문개정 2019.10.31.] 3. 경기도 교육감 4. 공군 제3591부대장, 지상작전사령부 지원참모부장 <개정 2019.10.31.> 5.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6.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5.10.13.] 8. 경기도 약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5.10.13.] 9.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5.10.13.] 10.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1. 경기도의회 의원 2인 [신설 2016.05.17.]

[전문개정 2014.3.5.]

제4조

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5.17.>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신설 2016.05.17.]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6.05.17.]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6.05.17.]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6.05.17.]

[전문개정2014.3.5.]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5.11., 2014.3.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4.3.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회의안건시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기도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② 실무조정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실무조정위원은 실무조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15.10.13.] ③ 회의는 매년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조정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으로 본다.

제7조의2

간사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4.3.5.]

제7조의3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실무조정위원 포함)이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4.3.5.]

제7조의4

상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등은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7.]

제8조

심의·의결사항의 반영

도지사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실무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5.>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5.>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개정 2014.3.5.>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개정 2012.5.11.>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경기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송출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도의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도 언론 및 방송 관련 부서장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자로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과에서 5년 이상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실비보상 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0.]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5.>

[제13조에서 이동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