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
3.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개선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중인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지시설설치ㆍ개선계획서
3. 악취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
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한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계획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보조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시 해당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지급기한 및 절차 등 통지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 <개정 2026.4.15.>
3. 그 밖에 설계도서ㆍ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
② 시장ㆍ군수는 방지시설이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오염도검사를 악취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보조금지원대상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