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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413

경기도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41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
3.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3조

보조금신청 및 절차

①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개선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중인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지시설설치ㆍ개선계획서
3. 악취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
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한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계획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보조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시 해당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지급기한 및 절차 등 통지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 <개정 2026.4.15.>
3. 그 밖에 설계도서ㆍ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
② 시장ㆍ군수는 방지시설이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오염도검사를 악취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정산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담의무

도지사는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보조금지원대상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