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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403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회복 및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5.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경기도 여성보호 관련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여성폭력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3.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4.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소방서 등)
5. 교육기관(교육청, 각급학교 등)
6.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7. 지역주민대표
8.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14조

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도지사는 여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여성폭력방지 캠페인

도지사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여성정책모니터링

도지사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과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련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

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이하 “대응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통합 운영
2.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3. 여성폭력 대응정책 개발
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운영지원
5. 여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대응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의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0.]

제21조

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도지사는 대응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