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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402

경기도규칙시행 2011-12-12공포 2011-12-12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쌈지공원 대상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쌈지공원의 대상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곳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생활권 주변에 위치하여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 땅
2. 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업체의 공장용지의 경우 담장을 철거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
3. 개인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
4. 그 밖에 지역주민이 휴게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곳

제3조

쌈지공원 대상지 신청

① 쌈지공원을 조성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주민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쌈지공원 대상지가 제2조에 따른 쌈지공원 대상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7월 말까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쌈지공원 대상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성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쌈지공원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쌈지공원의 평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우수 쌈지공원 선정을 위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11월 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1. 1차 심사 : 서류심사
2. 2차 심사 : 현지심사(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쌈지공원에 대하여 조례 제6조의 경기도 쌈지공원 평가단의 심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쌈지공원 조성 주체 및 생활권 주변의 시설 설치 여부
2. 각종 편익시설과 수목식재의 적합성 여부
3. 관리상태ㆍ안전성ㆍ관리자 지정 여부 및 지역주민 호응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한 쌈지공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