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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자치법규 2024398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13.5.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10.31., 개정 2012.5.11.>
2. “재단”이라 함은 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개정 2005.10.31.>
3. “기본재산”이라 함은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5.11.>
4.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개정 2012.5.1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실적 우수시ㆍ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

제4조

보증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단은 도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도내 소기업 등의 보증수요를 고려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3.5.1.]

제5조

본점 및 지점 <개정 2013.5.1.>

재단은 경기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용도 <개정 2013.5.1.>

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2.>
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ㆍ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정관ㆍ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개정 2013.12.2.>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8조

감독 등 <개정 2013.5.1.>

① 도지사는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의 사무에 대해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05.10.31.]

제9조

회계연도 <개정 2013.5.1.>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와 같다.

제10조

예산의 편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31.>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31.>
③ 삭제 <2005.10.31.>

제11조

예산의 결산 <개정 2013.5.1.>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월이내에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의 지도감독상황과 기금의 집행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산 <개정 2013.5.1.>

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해산 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해산된 경우에 도지사는 도가 지원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