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귀속 비율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05.25.>
1.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05.25.]
② 시장ㆍ군수는 그달에 징수한 과징금 중 경기도 귀속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귀속 시켜야 한다. 다만, 12월에 징수한 과징금은 12월 31일까지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20.05.25.]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 조건, 대출금리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25.>
4.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6.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 서식)
① 업종별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5.>
1.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가. 식품제조ㆍ가공업[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5억원 이내
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20.05.25.>
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2.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20.05.25.>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이내에 융자 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 2개월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 : 5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5.>
1.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가. 식품제조ㆍ가공업(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0.05.25.>
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0.05.25.>
⑤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5.25.>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가 설비 조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개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승인 여부를 확인 받아 해당 업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25.]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0.05.25.>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위생관리 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
①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여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5.2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 금융기관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감액조정사항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5.>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에 관한 자료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