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3.4.>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6.3.4.>
4. “신선식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20.01.13.]
가. 해조류, 어류, 패류 등 수산물 [신설 2020.01.13.]
나. 채소, 과일, 육류 등 농ㆍ축산물 [신설 2020.01.13.]
다. 그 밖에 보관ㆍ유통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냉장ㆍ냉동 및 저온이 필요한 식품 [신설 2020.01.13.] <개정 2020.05.19.>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6.3.4.]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6.3.4.]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6.3.4.]
8.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란 법 제3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6.3.4.]
① 도지사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 [신설 2020.01.13.]
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4.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 이용자의 특성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개정 2020.05.19.>
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개정 2020.01.13.>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6.3.4.>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개정 2026.3.4.>
5. 신선식품이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부, 유통, 제공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설비 등에 대한 경비 [신설 2020.01.13.]
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9조의 평가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4.>
③ 삭 제 <2026.3.4.>
[제8조에서 이동 <2026.3.4.>]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3.4.>
[제9조에서 이동 <2026.3.4.>]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평가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을 할 때에는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 및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평가 및 점검 결과와 그 사유를 센터와 사업자에 안내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4.]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