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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392

경기도규칙시행 2022-06-27공포 2022-06-27공포번호 40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식생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의견청취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식생활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기도 식생활교육계획을 심의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간사

① 위원회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6.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상담원, 사무원을 둔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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