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식생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식생활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기도 식생활교육계획을 심의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6.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상담원, 사무원을 둔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