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