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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379

경기도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7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