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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4369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란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
3. "연안습지"란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1.1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도지사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2026.6.29.>

제4조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17.11.13.>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3.12.2.>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습지보전위원회 설치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제출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1.13.>

제6조

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9조

주민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0조

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1조

교육ㆍ홍보ㆍ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