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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36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도내 숙련기술자 및 우수 육성기관 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단체”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법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숙련기술자 육성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기도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지원계획
2.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
3. 경기도 숙련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
4.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계획
5.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계획
6. 그 밖에 숙련기술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숙련기술 장려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숙련기술 지원
2. 숙련기술의 조사ㆍ연구
3. 숙련기술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4. 숙련기술 전수 및 진로 지도
5. 숙련기술의 지능정보기술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숙련기술자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의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숙련기술자단체 지원 사업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숙련기술자의 날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숙련기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하며, 숙련기술자의 날부터 1주간을 숙련기술자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주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20명 이내의 사람을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를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고, 예우한다. 다만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고,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직종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하고 동일직종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하며,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도지사에게 “경기도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도내 시장ㆍ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직업교육 학과 설치학교)의 장
4. 도 단위 직종별 협회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경기도 명장”의 세부 선정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자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명장”에게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의무

우수 숙련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
3. 우수 숙련기술자로서의 품위 유지

제12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우수 숙련기술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

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도내 숙련기술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기도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취업실태 조사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3. 도내 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취업지원 협약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우수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숙련기술자 육성 우수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숙련기술자 육성 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설치

경기도기능경기대회(이하 “도대회”라 한다)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 및 참가를 위하여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대회 및 전국대회의 개최
2. 전국대회 참가 선수단의 훈련 및 참가지원
3. 숙련기술 개발에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17조

위원회 조직

①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 3명 이내의 부위원장, 1명의 운영위원장과 1명의 기술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원장을 별도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사람이 위원장이 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부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과 비상근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비상근부위원장 중 1명은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른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경기도 및 도교육청 담당과장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각각 1명씩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

임기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촉 해제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고, 후임자를 새로 위촉한다.

제20조

직무

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ㆍ조직관리 및 예산사항 등을 총괄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역본부(이하 “공단경인지부”라 한다)에 두고, 사무국장은 공단경인지부 팀장급 중에서 상근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직원은 공단경인지부의 직원으로 한다. 다만,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사후관리와 도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 또는 전국대회 참가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상근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 중 공단경인지부의 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하여 실비보상으로 수당과 여비 등을 위원회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2명 이내의 운영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운영부위원장은 경기도 담당과장 및 도교육청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대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전국대회의 참가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전국대회의 개최지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경비의 재원

위원회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금
2. 도의 보조금 및 위탁금
3. 그 밖에 후원자의 지원금품 등

제25조

재원의 용도

위원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도대회의 개최와 관련되는 경비
2. 전국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전국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련되는 준비 및 운영경비
4. 도대회 및 전국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격려금
5. 지역기능개발에 관련되는 사업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26조

경비의 집행

① 위원회의 경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다만, 도의 지원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상근부위원장은 원활한 경비집행을 위하여 회계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사무국장을 회계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7조

개최시기

도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위원회로부터 개최시기의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

도대회 개최지 결정

① 도대회 개최지 결정은 해당 연도 대회개최 2년 전에 대회유치 신청을 받아 같은 해 말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도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치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1. 도대회 개최 필요성 및 당위성
2. 경기장별 소속 시장ㆍ군수의 도대회 유치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확약서
3. 도대회 개최 경기장 목록 및 경기장별 개최예정 직종, 대회준비 세부계획

제29조

경기직종 및 정원

① 도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실시직종을 중심으로 도내 숙련기술자 육성 및 산업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
② 도대회 참가선수 정원은 경기장의 규모 및 직종별 선수의 참가 인원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대회개최의 공고

도대회는 영 제25조에 따라 대회개최 2개월 전까지 위원장의 명의로 2종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참가자격 및 신청

도대회의 참가자격 및 신청은 영 제27조 및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다.

제32조

참가통지

위원장은 대회개최 10일 전까지 참가선수에게 참가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참가안내서
2. 지참공구의 목록
3. 선수증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3조

집행부의 구성

① 도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대회장ㆍ부대회장과 운영위원회ㆍ기술위원회 등 대회집행부를 구성하되, 대회장ㆍ부대회장과 운영위원장 및 기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및 기술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② 도대회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겸직한다.
③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기술위원장과 3명 이내의 기술부위원장, 분과별 분과장, 직종별 심사장, 직종별 2명 이상의 심사위원, 3명 이내의 경기장 관리책임위원, 2명 이내의 직종별 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

명예대회장 및 고문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원장을 별도로 위촉한 경우에는 도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도지사를 명예대회장으로 하고, 대회장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몇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

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대회집행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집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참가선수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관련행사의 지원과 참여에 관한 사항
4. 대회 홍보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대회집행부의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과제의 보안관리
2. 경기용 재료와 작품의 관리
3. 경기진행과 감독
4. 채점표의 작성ㆍ심사와 채점
5. 기술평가서의 작성과 경기강평
6. 입상자 및 유공기술위원에 대한 표창건의
7. 기술회의 주관
8. 그 밖에 경기집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

제36조

포상 등

① 위원장은 도대회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대회에서 입상선수를 많이 배출한 산업체와 기관ㆍ단체 등에게 단체표창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와 관계자에게 공로표창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장 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한 사람
2. 다른 선수의 작품과 교환한 사람
3.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 특수공구를 사용한 사람
4.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기를 한 사람

제38조

부정행위자의 처리

① 심사위원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해당 선수의 경기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부정행위자가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 심사위원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심의한 후에 위원장이 이를 부정행위자로 확정한다.
④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실격으로 처리하고, 향후 3년간 국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⑤ 입상자 및 장려상 수상자의 부정행위사실이 시상 후에 발견된 때에는 영 제3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참가선수 등에 대한 지원

위원장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수훈련에 따른 재료비
2. 훈련기간 중의 선수 등에 대한 급량비
3. 훈련지도교사에 대한 격려금
4. 전지훈련 및 외래강사의 초빙에 따른 경비
5. 전국대회 입상자 및 장려상수상자에 대한 격려금
6. 전국대회에서 입상자를 많이 배출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격려금
7.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및 국내외 연수비용

제40조

유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전국대회의 유치와 운영주관에 따른 경비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장 시설과 장비의 준비를 위한 경비
2. 대회준비와 운영을 위한 경비
3. 참가선수단에 대한 지원경비
4. 도의 산업ㆍ문화ㆍ관광과 기업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
5. 그 밖에 전국대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

제41조

귄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공단경인지부장에게 위탁한다.
② 공단경인지부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 「기능경기대회관리규칙」에 따른다.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