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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4365

경기도규칙시행 1995-12-01공포 1995-12-01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1.>

제2조

출연 및 융자취급은행

수출지원기금의 출연 및 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이하 “융자은행”이라한다)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도와 융자대상업체에 가장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한다. <개정 1995.12.1.>

제3조

융자대상업체 인정

조례제4조의 제1호에서 “중소기업자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업체로 다른 각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를 말한다.
1. 도내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국세의 20퍼센트이상 납부하는 업체
2. 상시 종업원을 도내에서 50퍼센트이상 고용하는 업체
3. 도내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의 원료를 50퍼센트이상 이용하여 수출품을 만드는 업체

제4조

무역금융수혜업체확인

ⓛ 무역금융수혜업체확인은 주거래은행에서 발행하는 여신 거래 상황확인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의한 무역금융수혜업체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기금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5.12.1.]

제5조

협약사항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와 융자은행과의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1.>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1995.12.1.>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

협약기간

융자은행과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융자은행이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계획공고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8조

보고등

융자은행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조례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설정상황 및 자금운용상황 보고(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3.10.30., 1995.12.1.>
2. 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한 손익정산보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3.10.30., 1995.12.1.>
3. 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한 기금의 유용등 위법사항보고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3.10.30., 199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