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전용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 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전용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 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전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 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