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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24358

경기도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1-11-02공포번호 7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印影)
나. 신용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 관리

① 수입증지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납부방법 등

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해 주어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제2조제1호나목의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5조

계기관리 등

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인영을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고유번호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의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이 기한 내 도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환매청구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된 수입증지를 액면금액으로 환매하며,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