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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4345

경기도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41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3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31.>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8.31.>
③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8.31., 2024.10.22.> [단서삭제 2024.10.22.]
1. 삭제 <2024.10.22.>
2. 삭제 <2024.10.22.>
3. 삭제 <2024.10.22.>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2.8.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도지사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5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1.] <개정 2021.4.8.>

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0.2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2.6.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

제5조

소청심의관 <개정 2021.4.8.>

①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청심의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소청심의관은 도에 소속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4.8.> ③ 위원장은 소청심의관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8.]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청심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09.0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31.>
② 회의는 제2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8.31.>
③ 위원회는 중징계를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낮추는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청심의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4.8.]

제7조의2

양정기준

① 위원회는 양정기준을 정하여 이를 심사ㆍ의결에 참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정기준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임명직 위원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정위원회에서 양정기준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4.8.]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24.8.29.>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및 처리

①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 또는 지정서의 제출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건의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할 수 있으며, 소청인 또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②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위원회의 기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제11조

처분기관의 답변서 제출 <개정 2021.4.8.>

① 위원회가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문에 따라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제6의2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여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21.4.8.>
1. 소청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 <개정 2021.4.8.>
2. 답변서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료 <개정 2021.4.8.>
3. 징계절차에 관한 자료
② 피소청인이 답변서를 입증하는 자술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정본 및 사본 중 어느 것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작성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제12조

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기관이나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기관은 지정된 기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현지에 출장하게 하여 관련시설ㆍ관련도면ㆍ관련인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진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장을 명받은 관계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로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기일의 통지

① 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송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고, 소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24.10.22.>
② 심사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일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연기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위원의 기피·회피

① 소청당사자는 위원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청 당사자 및 위원에게 기피 신청 및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제14조

심사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대상 사건의 분량이나 소청심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자와 건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②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조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1.4.8.] ③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 및 심사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분리진술 등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신설 2021.4.8.] ④ 위원장은 심사내용을 속기로 작성하고 회의록으로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8.] ⑤ 제4항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하고, 제2항의 심사조서 작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21.4.8.]

제15조

의결통보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청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문으로, 피소청인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문으로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제15조의2

위원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4.8.]

제16조

전결

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 중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간사에게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따른 단위업무의 위임전결사항은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17조

행정소송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