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이 조례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5.11.>
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1983.12.30., 2012.5.11.>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2.5.11.>
①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1.30.>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전문개정 2022.12.30.]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 500,000원 이내 <개정 1989.3.11., 2002.4.8., 2012.5.11.>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 5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 100,000원 이내 <개정 1989.3.11., 2002.4.8., 2012.5.11.>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이내 <개정 1988.4.30., 2002.4.8., 2012.5.1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