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8.10.1.>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1984.1.25.]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게 지급한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1984.1.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