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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332

경기도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41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안건의 제출

①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3조

회의록 및 심의결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소비자정보센터 전담인력

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장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조례 제26조4항에 따른 센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분보장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26.4.15.>
1. 4년제 대학졸업자로 소비자상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소비자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 전담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판단 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임기 중 사망한 때
5. 국외로 이주한 때
6. 본인의 사의가 있는 때

제5조

소비자소송 지원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 할 수 있다.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에서 소송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자료의 제공
2.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