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경기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1.>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경기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9.>
1. “사업자”란 도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도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① 사업자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① 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計量)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는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도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① 도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① 도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긴급수급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필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③ 도지사는 매년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주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공공요금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12.3.5., 2014.9.24., 2019.07.01., 2019.11.12., 2022.7.19., 2022.12.30., 2024.7.18.>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농정업무담당국장ㆍ복지업무담당국장ㆍ환경업무담당국장ㆍ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소비자단체ㆍ노동자단체ㆍ경제인단체ㆍ여성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도 소속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위원 중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여성계단체의 대표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05.01., 2019.10.01., 2019.11.12., 2023.5.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⑤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7.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 <개정 2022.12.30.>
2. 공공요금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 <개정 2022.12.30.>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소비자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5. 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도지사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의 심의ㆍ조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조정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5.05.01.]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는「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 및 심의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 포함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01.> ③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5.01.>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5.05.01.]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05.01.] .
①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5호 중 교통요금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5.0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3.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ㆍ관리
4.「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관련 업무
5.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관련 업무
6. 안전취약 계층 등에 대한 소비자교육
7. 제1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 의뢰
8.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9.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는 공개모집에 따른 전담직원을 두며,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나 소비자단체의 장 등에게 직원 및 상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 신분보장,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의 파견 직원 및 상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복무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6.6.29.>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제34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 또는 전자문서, 방문, 전화, 전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센터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 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도, 시ㆍ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사안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4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가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 및 그 범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사이의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도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표의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와 인력 현황
3. 재정상황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지부의 수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등록소비자단체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사업자 등의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도지사는 소비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③ 제1항의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2.1.6.>
① 도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6조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4조에 따라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 등이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 기한 및 보고 절차 등은 영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 또는 공급 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 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외에 권고 받았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 제37조의 예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및 영 제6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07.19.>
1. 제1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물품 등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제40조에 따라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을 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4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20조에 따른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1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법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2.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개정 2022.12.30.>
4.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ㆍ징수 절차는 법 제86조 및 영 제6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