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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4308

경기도조례시행 2015-05-01공포 2015-05-01공포번호 4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경기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결정ㆍ명령(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시ㆍ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등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
2.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등(원고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참여공무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이와 유사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판결등은 심급별로 판단ㆍ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건의 본안 중 도의 세입과 관련된 내용이 지방교육세 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있는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등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0,000원 이내.
3. 가압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 도의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및 시기 등

포상금 지급대상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사건에 한정하며, 지급시기 및 절차는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신청 및 자료제출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도의 세입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의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