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양성평등관련 학자 및 전문가
3. 양성평등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현장 활동가 및 경기도민 <개정 2018.10.18.>
4.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인증기업 임ㆍ직원 및 인증 관련 전문가 <개정 2018.10.18.>
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주류화분과위원회
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마.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8.>
바.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0.18.>
2.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
가. 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기도성평등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여성일자리분과위원회
가.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교육과정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여성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여성안전분과위원회
가. 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ㆍ 연계와 자원 ㆍ 정보교류 기반의 마련에 관한 사항
나.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대상의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ㆍ 군수 및 도 단위 기관ㆍ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사람으로 추천일 현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8.10.18.>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와 양성평등을 촉진한 기초자치단체
② 성평등대상의 수상자는 제5조에 따른 경기도성평등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중 심사ㆍ선정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성평등대상을 수상한 자는 다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른 경기도성평등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덕망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위촉된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해촉된다.
④ 수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조례 제27조제6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으로 한다.
1.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 또는 활동
2.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
②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기관 및 단체의 현황 및 정관
3.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 간 활동 및 사업 실적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양성평등정책 관련 활동 및 사업 추진실적
① 도지사는 기금을 교부결정할 때에 교부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기금의 교부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기금 신청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부받은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한다.
① 기금을 교부받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령, 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교부받은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기금을 회수하고,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교부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기관 및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평등기금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결과가 확정되면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