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경영 실적을 평가받는 기관
3. 삭제 <2020.03.16.>
[전문개정 2019.08.06.]
①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기재정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ㆍ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2020.03.16.>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특성에 맞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ㆍ협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6. 경기도성평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13., 2018.8.1.>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 인사, 경제, 문화, 도시,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 의원을 포함하여 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조정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성평등정책의 자문ㆍ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담당 팀장을 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이하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①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 관련 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ㆍ조정 한다.
③ 전담전문인력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관 사항의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성평등정책 업무추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
3. 소관 성평등정책 업무추진상황 정리보고
4. 성평등정책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 개선
5. 성별영향평가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개정 2018.10.1.>
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추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
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0.03.16.>
[본조신설 2019.08.06.]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④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소관 정책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을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0.1.> 3.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도지사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8조 및 영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등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
④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초자치단체에게 성평등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성평등대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
2.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정보 제공,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 출산 ‧ 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경기도성평등기금계좌를 말한다)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19.08.06., 2020.05.19.>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08.06.]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 관리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