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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282

경기도규칙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3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제2조

삭제

삭제 <2013.8.5.>

제3조

신청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8231;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의 관련부서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공공기관의 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도 관련부서로 신청하고, 신청받은 관련부서는 신청받은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5.]

제4조

기여율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도 소속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8.1.>

제5조

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개요를 매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 공공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속 임ㆍ직원들에게 신청개요를 공개하여 성과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단서신설 2013.8.5.]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2013.8.5.>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도정발전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도 관련부서의 장과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5.>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10.>

제7조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1.1.4.>
② 조례 제6조의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10., 2021.1.4.>

제8조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0.11.25., 2013.8.5.>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이 추천하는 실ㆍ국 주무부서의 5급 이하 공무원이 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ㆍ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8.5.>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8.5.>

제10조

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도 공공기관 소속 임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도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11조

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① 동일성과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13.8.5.>
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개정 2013.8.5.>
③ 중앙평가 성과 우수 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본조신설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