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20.11.12.>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20.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도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이나 부서, 도 공공기관 임ㆍ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2. “도 소속 공무원”이란 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도 공공기관”이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5., 2025.7.18.>
4. “도 공무직원 등”이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 [신설 2020.11.12.]
[전문개정 2013.8.5.]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 또는 부서 <개정 2020.11.12.>
2.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도 공공기관 임‧직원
3. 도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ㆍ직원
[본조신설 2013.8.5.]
제3조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5.]
<개정 2013.8.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5.> 1. 도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8.5.] 3. 국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신설 2013.8.5.] 4. 그 밖에 도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개정 2013.8.5.>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1. 도의회 의원
2. 도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3.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3.8.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8.5.>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8.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