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도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5.3.>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도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도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①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도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이 행하는 도의 지원 사업 등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의 실ㆍ국, 실ㆍ과 및 그에 준하는 조직
2.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해당 업무 범위에서 평가대상이 된다. <개정 2011.5.3., 2012.6.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① 도지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
① 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5. 다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심의 대행하도록 한 사항 [신설 2011.5.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1.5.3.]
[전문개정 2011.5.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5.3.]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7.24.]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3.>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 2026.7.24.>
②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15,000원 이내의 서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7.24.]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조치 요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