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유ㆍ패션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유ㆍ패션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유산업”이란 각종 섬유를 생산하거나, 섬유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와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2. “패션산업”이란 섬유ㆍ의류ㆍ액세서리의 기획ㆍ제조ㆍ판매ㆍ정보ㆍ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3.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특구”란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이나 기술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운영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자심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섬유ㆍ패션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섬유ㆍ패션산업단지의 조성사업
4. 섬유ㆍ패션제품 관련 정보수집, 시험ㆍ검사ㆍ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ㆍ패션제품의 유통과 소비 촉진 및 마케팅 계획
6. 섬유ㆍ패션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특구 발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해당 실ㆍ국장에게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섬유ㆍ패션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섬유ㆍ패션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섬유ㆍ패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도의 섬유ㆍ패션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
2. 섬유ㆍ패션산업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섬유ㆍ패션산업 시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섬유ㆍ패션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기도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융자지원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섬유ㆍ패션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
4. 섬유ㆍ패션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5. 섬유ㆍ패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섬유ㆍ패션산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7.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ㆍ기술개발ㆍ상표개발 및 인력 제휴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ㆍ단체, 유망기업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경기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등의 경기도 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설치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섬유ㆍ패션과학기술에 관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③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섬유ㆍ패션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과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적극 활용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추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품을 발굴ㆍ도입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섬유ㆍ패션산업 육성에 기여한 생산자,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