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내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ㆍ사회ㆍ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①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기도(이하 “도”라한다)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추진계획
3.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확대방안
5. 서비스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6. 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국외진출 촉진 방안
7. 그 밖에 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도 산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연구개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필요할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1.0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0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2015.11.4., 2022.7.19.>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계 실ㆍ국장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04.> 1. 경기도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5.11.04.] 2.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04.>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0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0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04.]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04.]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0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04.>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활성화 지원
3.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원 사항
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2.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관련 연구개발
3.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를 위한 연구개발
4. 기초ㆍ응용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이하 “중점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중점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기준ㆍ절차,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04.>
1.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
2. 경영효율화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시책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